"선량한 소상공인 보호"…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안 개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정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정책 추진과 관련해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해당 법안은 △공중위생관리법 △공연법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음악산업법 등이다. 이는 주류나 담배, 숙박 분야 등에서 청소년의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안에는 나이 확인 과정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해준 관계 부처와 국회에 감사드린다”며 “765만 소상공인의 권리를 위해 관계 부처, 지자체와 협조를 지속해 개선된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