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단체 “의대생 휴학 승인 거부는 반헌법적”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남은 일정상 정상 교육 불가능”

의대교수 단체들이 5일 의과대학의 휴학을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대 교수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라며 “대학 총장들은 의대생의 휴학 신청을 즉시 승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의과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동맹휴학을 승인한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의 모습. 뉴스1

이어 “휴학과 관련한 구체적인 요건은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며 “휴학은 개인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 개인 자유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다수가 신청했다고 해서 휴학을 허락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휴학 승인을 하지 않는 40개 의대의 총장들은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지도에 굴복해 대학의 자율적 권한 행사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휴학을 승인하지 않으면 유급 또는 제적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안내한 ‘2학기 석박사 통합과정 포기 신청’ 공지. 뉴스1

이들은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시작한다 해도 남은 일정상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이제 인정해야 한다”며 “부실한 의학 교육으로 부실한 의사들을 배출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가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최초로 승인한 이후 다른 학교 의대로 휴학 승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전날 전국 40개 의대 총장과 온라인으로 ‘전국 의대 총장 협의회’를 열었다.

 

지난 2일 안상훈 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들이 학생들의 집단 휴학계를 승인한 서울대 감사를 위해 대학 행정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추가로 동맹휴학을 승인하는 대학이 나와선 안 된다. 학사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 집단 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대학 측에 재차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것과 관련해 지난 4일 S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대 의대의 휴학 승인은) 의대 학장의 독단적인 행위”라며 “(학생들이 돌아오도록) 중지를 모아서 대안을 마련해야지, 돌아오지 않는 걸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할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며 “그 동안 (겨울방학에도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조속히 복귀시키려고 유도하는 여러가지 조치를 했다. 조만간 더 비상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