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스마트폰으로 지문 인식… 2550만원 가로챈 30대

징역 5년 선고

만취한 행인의 손가락 지문으로 스마트폰 속 모바일뱅킹을 실행해 2500여만원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는 강도상해, 컴퓨터 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3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총 255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다분히 폭력적이고,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 내지 강취한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이어간 점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취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는 계획적 범행이라고 볼 수도 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먼저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해 배상금을 보낸 것이라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작년 6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취객 3명의 휴대전화를 조작해 모바일뱅킹을 실행한 뒤 지문인식으로 2550만원을 자기 계좌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이들이 전화해오면 ‘당신이 내 아내를 추행했다’며 합의금을 받아내려 한 혐의 등도 받았다. 피해자 중 한명은 범행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