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가진 종업원의 미숙한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을 붓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른 치킨집 업주 형제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두 사람의 악행으로 피해자는 오른쪽 귀의 변형이 왔고, 오른팔은 광범위한 화상을 비롯해 여러 흉터가 남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특수상해와 특수상해교사, 사기, 공갈, 특수절도, 특수강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9)·B(31)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4년과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다른 종업원 C(27)씨에게는 특수상해 혐의만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28일부터 같은 해 11월 중순까지 강원 원주의 한 치킨집에서 직원 D(24)씨가 늦게 출근하거나 주방 보조 일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단독 폭행하거나 친형 B씨, 종업원 C씨와 공동 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중순 26㎝ 길이 공구로 D씨의 엉덩이·머리·어깨를 포함한 전신을 여러 차례 내려쳤다. 같은 달 말에는 책상에 D씨의 왼팔을 올리도록 해 망치로 내리치는 등 상해를 입었다.
A씨 형제는 그해 10월 D씨가 근무 중 도망갔다는 이유로 치킨집 화장실로 데리고 가 옷을 벗게 한 뒤 끓인 물을 오른팔에 끼얹고, 달군 냄비로 지지는 등 전치 3주의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들은 D씨의 지적장애를 악용해 착취하고 많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한 범행이라고 판단한 법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이던 두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켰다.
재판부는 “타인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를 수단으로만 취급했다”면서 “특히 A씨의 범행 횟수가 많고 그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가해 정도 역시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C씨는 가담 정도가 가장 가볍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뜻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