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무단 이탈로 논란이 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6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숙소에서 진행해온 야간 인원 확인 절차를 폐지하고, 격주마다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개선안은 지난달 가사관리사 2명의 무단이탈 이후 열린 긴급 간담회와 지난 2일 정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라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월 1회 또는 2회 급여 지급방식 선택할 수 있다. 희망자에 한해 매월 임금을 10일과 20일에 분할해 월 2회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는 매달 20일에 지급하는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달 중에 근로계약서 변경 절차를 거쳐 격주급제를 도입한다.
이동거리와 시간을 최소화한 배치도 추진한다. 하루에 2가정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 가정을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해 가사관리사의 이동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중간에 쉴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한다.
일부 가사관리사가 문제를 제기했던 통행금지(통금)는 폐지한다.
기존에는 안전 확인 차원에서 오후 10시에 자율적으로 귀가 확인을 해왔지만, 지난달 26일부터는 전면 자율운영으로 전환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체류(비자) 기간을 현행 고용허가제(E-9)에 따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이들의 체류 기간은 시범사업 기간에 맞춘 7개월로 고용에 대한 불안이 큰 실정이다.
주한필리핀 대사관과의 협조 체계도 강화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개선안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시행 한 달을 맞아 문제점을 돌아보고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마련했다”며 “가사관리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되 추가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장에서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