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접속 시도만 50번’...여성에게 ‘특정 신체’ 보내고 “왜 연락 피하지?”

클립아트코리아

 

학교 동창인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이 드는 사진을 보내곤 피해자의 계정에 무작위로 로그인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영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A씨는 2022년 9월쯤 광주 모 부대 생활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해 B씨에게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보낸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달 피해자의 SNS 중 하나인 인스타그램에 로그인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해당 SNS의 경우, 아이디가 타인에게 노출되어 있어 비밀번호를 옳게 입력한다면 로그인을 할 수 있는 방식이다. 다만 2단계 인증을 설정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확인되지 않은 기기를 통해 내 계정에 접속을 시도할 때마다, 확인 메시지가 오도록 할 수 있다.

 

그는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입력한 뒤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곳에 B씨의 이름과 무작위 숫자를 추측해 조합하는 방식으로 접속을 시도했다. 확인 결과, A씨는 총 50차례에 걸쳐 피해자 계정의 보안을 뚫으려고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학교 동창이었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벌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로그인을 시도한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