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했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 몰수 대상이 된 차량이 100대를 돌파했다.
대검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으로 지난달 30일까지 총 101대의 차량에 대해 몰수 판결이 선고됐다고 6일 밝혔다. 검경은 같은 기간 444대의 차량을 압수했고 이 중 1심 재판이 종결된 142건 중 약 71%인 101대에 대해 몰수 선고를 이끌어냈다. 나머지 170건에 대한 1심 재판은 진행 중이어서 몰수 차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서울 청담동 스쿨존 사망사고 등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자 경찰과의 실무 협력을 통해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초동수사 단계부터 압수해 몰수를 구형하는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만취한 상태로 배달원 사망사고 일으킨 20대 클럽 DJ 안모씨의 벤츠 차량도 지난 7월 1심에서 몰수 명령을 선고 받았다.
법원이 압수 영장을 기각하거나, 차량 몰수 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경우 검찰은 압수 영장 재청구, 항소를 통해 선고를 이끌어 냈다.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자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하고 차량 몰수를 구형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비례의 원칙을 이유로 차량을 압수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범행 수단인 차량 자체를 몰수해 얻는 공익이 훨씬 더 우월하다”며 검사 항소를 인용했다.
대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및 상해 피해 건수도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검찰에 송치되는 월 평균 인원은 지난해 상반기 335명에서 하반기 294명으로, 올해 상반기 285명에서 7~9월에는 219명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음주운전 사고 발생 건수는 2021년 1만4894건에서 2022년 1만5059건으로 늘었다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1만3042건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206명→214명→159명이었고 음주운전 사고 부상자는 2만3653명→2만4261명→2만628명으로 집계됐다.
대검은 “앞으로도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관되게 대책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