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은 도박으로 갚을게” 중고거래 판매자 말에...흉기 휘두른 구매자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없음. 연합뉴스

 

중고거래 판매자에게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도박으로 갚겠다’는 말을 듣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20대 구매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지난달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3)의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중고 거래를 통해 B씨에게 아이패드를 구매하기로 했다. 이후 100만여원을 송금했지만 B씨가 자신에게 물건을 주거나 비용을 환불해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물건을 보내 주거나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그는 “도박으로 돈을 벌어 변제해주겠다”는 B씨의 답변을 받았다. A씨는 B씨와 함께 도박을 하기로 약속했다. 사건 당일 그는 흉기를 가방에 챙긴 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호텔에서 B씨를 만났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B씨는 호텔에서 A씨의 돈 약 3000만원을 사용해 도박했지만 모두 탕진했다고 한다. B씨는 돈을 갚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나려고 했으며 이에 격분한 A씨가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수십차례 휘두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급소 등에 흉기를 무작위로 10회 이상 휘둘렀으며 피해자는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행위로 인해 돈을 잃어 격분했던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했다. 이들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