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싸움을 말리던 여성의 늑골을 부러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5일 오후 11시30분쯤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주점에서 여성 B씨(59)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약 4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던 중 몸싸움을 하고 있었다. B씨는 이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A씨에게 폭행을 당한 것이다. 그는 사고 이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하며 “고액의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상해죄 및 폭행죄 등 폭력 범죄로 징역형 2회와 벌금형 18회의 처벌을 받았고,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며 “선고기일에 수회 불출석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고 꾸짖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과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했다. 각각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1심 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