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수공)가 ‘헐값 매각’으로 수천억원대 재무적 손실을 입힌 직원 3명에게 올해 징계를 내리고도 8000만원이 넘는 성과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수공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의 ‘국제테마파크 용지 저가매각 부당’ 감사 관련 징계를 받은 수공 직원 3명의 올해 성과급은 약 8370만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각각 정직 1개월, 감봉 3개월, 견책의 징계를 받은 이들의 기존 성과급(약 8620만원)보다 250만원밖에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감사 결과 해당 직원들은 수공이 화성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세계그룹에 사업용지를 헐값에 넘기도록 해 감사원의 문책 요구를 받았다. 이들이 공모지침을 어기면서 부당하게 저평가된 금액을 기초로 계약을 맺게 했다는 것이다. 수공은 신세계에 경기 화성 송산그린시티 내 관광레저용지(278만9540㎡)를 3256억원에 매각했는데, 제대로 감정평가를 했을 경우 수공이 2배 이상의 분양이익을 거둘 수 있었을 것으로 파악됐다.
수공은 “성과급은 징계 기간만큼 일할 제외하고 계산해 지급 예정”이라면서 “세칙을 개정해 현재는 정직 이상 중징계나 성범죄, 음주운전 등 특정 비위의 경우엔 성과급을 전액 미지급하고 있지만 이번 경우는 규정 개정 전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라고 설명했다.
김소희 의원은 “수천억원의 이익을 내다 버린 직원에게 성과급을 꼬박꼬박 챙겨준 것은 공사의 방만 경영이 도를 넘었다는 방증”이라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