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외부 독립기관에서 의원 보수 산정… 美 ‘고용비용지수 연동’ 별도 법률 규정 [심층기획-국회의원 세비 ‘셀프 특혜’]

해외 주요국 ‘유리알 공개’

노르웨이·스웨덴 등도 산정위서 감시
美, 연방 공무권 급여인상률 초과 못해
佛, 최고위 공무원 급여의 평균값 책정

2009년 5월 영국 정가가 발칵 뒤집혔다. 고가 가구 구입비용, 피아노 조율비용, 고급 카펫 구매 대금에다 완납한 주택담보대출 비용 등을 의원 보조금으로 청구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로 드러나면서다. 이를 계기로 경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영국에서는 의회윤리감시기구(Independent Parliamentary Standards Authority·IPSA)가 설립됐다. 이후 의원 보수는 IPSA가 적정 수준을 제안하면 하원 결의로 결정하게 됐다. 영국 의회처럼 의원 보수산정위원회를 둔 국가는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등이 있다. 뉴질랜드는 독립 기구인 보수청(Remuneration Authority)이 국회의원 급여를 정하는데 보수청은 수상, 지방 정부 선출직 공무원, 판사 등의 급여를 결정한다.

사진=AFP연합뉴스

다만 의원 보수를 외부 기관이 결정하도록 한 방식은 흔한 경우는 아니다.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2013년 국제의회연맹(IPU) 자료를 인용, 의회 외부에 독립기구를 둬 봉급과 수당을 결정하도록 한 유형은 조사대상 96개국 128개 의회 중 3%였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부와 사법부 등 입법부 외부의 국가공무원 보수 규정에 연동해서 급여를 결정하는 경우가 54.8%로 가장 많았다. 독일과 프랑스가 대표적인데 독일은 연방최고법원 판사의 임금에 연동돼 있고, 프랑스는 최고위 공무원 급여표의 최저수준과 최고수준의 평균값으로 의원의 급여를 정한다. 우리 국회와 다른 점은 이들은 보수에 대한 별도 법률이 마련돼 있어 상대적으로 보수 논의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점이다.

미국 연방 의원 급여는 별도 법률을 마련해 놓고 의회에 결정권을 주고 있다. 1991년까지 특별 입법 등을 통해서 의원 급여를 조정한 미 의회는 1989년 제정된 ‘윤리개혁법(The Ethics Reform Act of 1989)’에 따라 별도 조정 공식을 만들었다.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이 산출하는 고용비용지수(Employment Cost Index·ECI)에 의한 민간 부문 임금인상률에 따라 인상률이 결정되도록 했다. 별도 입법이 없는 한 이 공식을 따르지만 연방공무원(General Schedule employee)의 급여인상률보다 높을 수는 없도록 했다. 다만 그동안 미 연방 의회는 2009년 이후 급여를 동결해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민 세 부담을 줄이자며 보수를 동결한 미 의회는 이후에도 매해 세비 동결 법안을 제출해 통과시켜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