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0 총선 당시 미신고 선거사무원에게 당선 후 공직 제공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갑)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 의원 선거사무장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현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상혁)는 6일 이 의원이 미신고 선거사무원 A씨에게 선거 운동과 관련해 당선 후 공직 제공을 약속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 의원과 A씨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 의원 선거사무장 B씨가 A씨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현금 300만원을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두 사람을 이달 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 선거 범죄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 본인도 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미신고 선거사무원 A씨에게 수차례 현금 봉투를 건네며 ‘당선되면 국회로 같이 가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올해 3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이 의원은 고발 당시 “낙선을 목적으로 꾸며낸 허위 사실”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달 10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검찰은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기준 4·10 총선에서 선거법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총 2348명이다. 이 중 약 10%인 252명이 기소됐고, 1399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총 입건자는 21대 총선 입건자(2276명)대비 3.2%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