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2일부터 국제선 초과 수하물 요금을 인상한다고 6일 밝혔다.
초과 수하물이란 승객에게 기본(무료)으로 제공하는 위탁·기내 수하물의 개수와 중량을 넘는 수하물을 뜻한다. 개수에 따른 초과 요금은 노선별로 1만원에서 4만원까지 인상된다.
국내 출발로부터 비행시간 90분 이내인 단거리 노선은 1개 초과 시 6만원에서 9만원으로, 유럽 및 아프리카, 대양주 노선은 14만원에서 18만원으로, 미주 노선은 20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한다.
무게 초과 요금도 상향된다. 미주 외 노선은 24∼28㎏(현재 3만5000원∼9만원), 29∼32㎏(5만∼11만원)인 두 무게 범위를 통합해 6만∼11만원을 받는다.
반려동물 위탁 요금 역시 오른다. 노선에 따라 32㎏ 미만이면 14만∼29만원에서 15만∼33만원으로, 32㎏∼45㎏은 29만∼59만원에서 30만∼65만원으로 인상된다. 요금 인상은 기본 제공되는 수하물 외에 개수·무게별 초과 수하물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