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 학대 영상을 올린 인터넷 방송인들을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인터넷 방송인 3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 공연음란, 명예훼손, 상해 등 혐의로 이날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해당 기관이 온라인 장애인 학대 콘텐츠 관련 고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4월 유튜버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상대로 변비약을 몰래 먹이는 가혹행위가 담겨 있는 영상을 올렸다.
유튜버 B씨가 올린 영상에는 해당 여성에게 60대 남성과 성행위를 부추기고, 전화 통화로 남성과 즉석 만남을 제안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B씨는 지난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여성이 머리가 깎인 채 울고 있는 영상과, 벌레를 밥과 비벼서 먹게 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 역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성희롱, 성추행하고 방송에 강제로 출연시키는 등 노동착취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들은 장애인들을 ‘복지(복지카드수령자)’라고 부르며 조롱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전까지 해당 유튜버들을 조사해 달라는 신고가 13건 접수됐고, 실제로 콘텐츠 내용을 살펴보니 피해가 심각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