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재명 재판' 공방…與 "재판 서둘러야" 野 "위법수사"

野 "尹은 불기소, 李는 징역 2년?…검찰의 불공정 기소"
與 "李, 위증으로 정치생명 연장…선거법 선고 1년 내로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7일 법원행정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는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최근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해 법원 선고를 앞둔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위증죄는 검찰의 독자적 수사 대상이 아니다. 모법(母法)인 검찰청법을 어기며 입법 정신을 무시한 것"이라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위법 시행령에 따른 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당시 검찰청 출입 기자였던 김만배와 친분이 없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알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음에도 (허위 사실 발언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이 대표가 대선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차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허위 사실 발언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비교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서도 "여러 판례를 비교할 때 합당하지 않다"며 "20대, 21대 총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대부분 (피선거권 박탈이 되지 않는) 70∼80만원의 벌금형이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검찰청법을 말했는데, 그 법에는 검찰 수사 대상이 '경제범죄, 부패범죄 등'이라고 돼 있다"며 검찰이 위증죄 수사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7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이 대표가 위증에 의해 (과거 '검사 사칭'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그로 인해 지금 정치적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가중 사유가 2개나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천 처장을 향해 "선거범 재판선고는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게 돼 있지 않느냐. 강행규정"이라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 변경을 요청한 데 대해서도 "아직 공판기일도 진행되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이런 사례는 내가 (판사 시절) 재판하면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