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수당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리는 등 정부가 일·가정 양립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다만 ‘낙인효과’ 등 육아휴직 제도의 한계를 고려하면 궁극적으로 일·가정 양립 위해서는 유연근무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성 육아휴직률은 2022년 기준 6.8%다. 이는 2022년에 태어난 아이 100명 중 아빠가 육아휴직을 쓴 경우가 7명이 채 안 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2027년까지 자녀가 있는 남성 둘 중 한 명은 육아휴직을 써봤거나 쓰고 있도록 육아휴직률을 50%까지 대폭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최근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중은 소폭 줄었다. 2016년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중은 8.7%였는데 2022년 28.9%를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28.0%로 꺾였다. 고용부는 출산율 감소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을 높여 소득 감소 우려를 덜고자 한다.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수당 상한액이 올라 휴직 후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원, 이후 3개월은 월 200만원, 나머지는 월 160만원을 받는다. 초반 지급액이 높은 이유는 ‘짧게라도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쓰라’는 취지다. 육아휴직 기간은 재년 2월 중순 신청자부터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쓸 때 부부 합산 최대 2년이 아닌 합산 3년으로 늘어난다. 이 역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여전히 육아휴직을 쓸 때 기업 입장에선 대체근무자를 구해야 하고, 근로자는 이로 인한 낙인효과 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유자녀 일부만 쓸 수 있는 육아휴직 대신 유연근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이유다.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너도 쓸 수 있고, 나도 쓸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가 보편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전일제 일자리에서도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도입해 근로시간 형태의 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