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임영웅 영상 담은 USB, 北서 오물풍선 취급?”…국감장 ‘저작권’ 논란

탈북민 단체가 북한에 날려 보낸 대형 풍선 안에 가수 나훈아, 임영웅의 공연 영상이 담긴 것을 두고, ‘저작권 논란’이 불거졌다. 당사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 위반이라는 취지다.  

 

나훈아(왼쪽), 임영웅. 연합뉴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6월 탈북민단체가 북한에 한국 영화·드라마·음악 등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함께 담은 풍선을 보낸 것을 언급하며 ‘저작권’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피감기관장으로 출석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향해 “올해 73회나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을 북으로 날려보냈다”며 “북한에서 우리에게 날아오는 걸 ‘오물풍선’이라고 부른다”며 “(USB 담긴 풍선이) 북한에 날아가면 우리의 소중한 콘텐츠가 오물풍선 취급당하지 않겠느냐”고 짚었다.

 

강 의원은 이어 “권리자 허락없이 불법 복제 불법 배포한 이상 법 위반이고 저작권법 133조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께서 불법 복제물 또는 관련 기기를 발견할 때에는 수거, 폐기, 삭제할 수있는 권한이 있다. 북한까지 못 가고 우리나라에 떨어진 것도 상당히 많이 확인됐기 때문에 문체부 소관이고 이것들을 수거도 하고 확인해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장관은 “불법 복제는 저작권 위반이고 예전에 많이 수거도 하고 폐기도 많이 했다. 불법물 수거와 폐기는 늘 하고 있는 일이고 특별사법경찰도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문체부에 질의했더니 임영웅이나 나훈아가 직접 대처해야 한다는 소극적 답변을 하고 있다”며 “이 오물풍선에 가는 임영웅·나훈아 콘서트 영상과 겨울연가에 대해 저작권 문제로 적극적 대처를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해당 가수 등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 위반이라는 취지다.

 

강 의원은 “임영웅·나훈아에게 허락을 안 받았으면 무조건 저작권 위반이다. 저작권 위반이면 문체부 장관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6월 경기도 파주에서 북한으로 전단 수십만장을 날려 보내면서 “삼천리금수강산, 8000만 민족의 유일한 조국 '대한민국'은 북조선 인민을 사랑합니다”고 적힌 전단과 함께 USB,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을 띄워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USB에는 가수 임영웅·나훈아의 노래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저작권법상 권리자 허락 없는 저작물 복제·배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권리를 소유한 당사자가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지만, 무단 복제가 영리 목적으로 상습적이었다면 고소 없이도 수사를 통해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