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로 연구개발비 수십억 타낸 연구소장 ‘징역 6년’

친인척과 짜고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수십억원의 국가연구개발비를 타낸 기업 연구소장 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기업 전 연구소장 A(4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와 동서이자 범행을 공모한 B(44)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4년부터 수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은 정부 출연금 약 3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공 관절 개발 관련 국책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관리시스템에 거짓 견적서 입력 등의 수법으로 출연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다.

 

이 과정에서 B씨 업체와 B씨가 물색한 다른 협력업체로부터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연구에 필요한 재료를 샀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기 연구를 기존에 있던 재료들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부장판사는 “국가 발전에 지원되는 정부 출연금을 편취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장기간 범행과 피해 보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