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경찰이 그를 공개 소환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소환조사 일정에 대해 문 씨 측과 조율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 소환 일정 등 수사 관련 내용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범죄 유형과 수법 등을 국민들에게 알려 유사 범죄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거나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사건 관계인 인권이 침해되거나 수사하는 경찰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제한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다.
문 씨의 음주 운전 혐의와 관련해 일반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경찰 판단에 따라 공개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그의 경우 전직 대통령 가족이라는 신분상 대중에 잘 알려진 인물이지만,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공식적으로 소환 일정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앞서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캐스퍼 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문 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택시와 부딪히는 모습이 담겨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통해 확인한 문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그는 사고 전날 오후 6시 57분쯤 식당 인근 이면도로에 캐스퍼를 주차한 뒤 약 7시간 동안 인근 음식점 최소 세 군데를 들른 것으로 전해졌다.
문 씨는 사고 당일 오전 0시 38분쯤 3차로 들른 음식점에서 두부김치와 소주 한 병을 주문했다.
CCTV 영상에는 그가 운전하던 중 골목길 한 술집 앞에 서 있던 행인들과 아슬아슬하게 부딪힐 뻔한 장면도 담겼다. 문 씨는 이후 약 130m 떨어진 사고 지점에서 택시와 부딪혀 사고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