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난해 10월9일 밤 전격적으로 수백 명의 탈북민을 북한으로 추방했다. 2020년 1월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으로 국경을 폐쇄한 후 3년 넘게 중단되었던 강제북송이 본격 재개된 것이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북한이 북송된 탈북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중단하고 생사와 소재를 규명하며, 중국이 탈북민의 강제송환을 중단하고 난민지위결정(RSD) 절차를 보장해 한국·제3국 재정착을 허용토록 하는 국제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이 북송된 탈북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올 7월 통일부에서 발간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는 여성의 경우, 알몸검사에 성폭력은 물론이고 강제낙태를 직접 당한 사례 14건이 기록되어 있다. ‘중국 아이는 북한이 키워줄 수 없으며, 종자를 다 없애버려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는 제노사이드(특정 민족, 종교 집단 등 말살범죄)에 해당된다. 북송 탈북민은 노동단련형·노동교화형은 기본이고, 중국에서 선교사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처형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모진 고문이 자행된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송 탈북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인도에 반한 죄(반인도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지난 9월25일 북한의 가족 강제분리를 테마로 열린 유엔총회 부대행사에서 탈북민 김규리씨는 1998년 14살 때 30살 위 중국인 남편한테 팔려가 25년간 가정을 꾸리다가 작년 4월 중국 경찰에 체포되어 갓 태어난 손녀조차 보지 못한 채 10월 북송된 이후 소식이 끊긴 여동생 김철옥씨를 찾는 애절한 호소로 청중의 심금을 울렸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