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발발시 병역자원 소집·관리 업무를 맡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병무담당 공무원들이 전시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자 받는 교육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실시하는 전시임무 교육은 240분 과정의 대면교육과 90분 과정의 비대면교육으로 나뉘는데, 이 중 대면교육 이수율은 지난해 기준 70%대에 그쳤다. 제주의 경우 26.2%에 그치는 등 지역별 편차도 심각했다. 북한이 연일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쓰레기 풍선 등으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교육 참여도를 높일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이 병무청과 전국 지자체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3년간 전시임무 대면교육 이수율은 모두 100%에 못 미쳤다. 2021년엔 대상자 3000명 중 811명만 교육을 받아 이수율이 27.0%에 그쳤다. 2022년 3000명 중 2406명이 교육을 받아 80.2%로 올라갔으나, 지난해 5000명 중 3636명이 받으면서 72.7%로 떨어졌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짧고 온라인강의만 들으면 되는 비대면교육 이수율이 같은 기간 122.8%, 90.5%, 123.0%인 것에 비해 현저히 낮다.
전시임무 교육은 2014년 전시 병무업무 일부를 지자체장에게 위임하고, 지자체 병무업무 담당을 평시에 임명·교육하도록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됐다. 지자체 병무담당 공무원은 전시에 각종 통지서 교부나 입영 독려, 병역기피자 고발·색출·단속 지원, 병력 동원에 따른 차량·급식·시설 지원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올해 6월 기준 전국 지자체 소속 병무담당 공무원은 1만2998명으로 파악됐다.
2023년 전시임무 대면교육을 지역별(지방병무청·지청 기준)로 살펴보면 14개 지역 중 이수율이 100%를 넘긴 곳은 대전충남(104.7%)과 강원영동(109.5%)뿐이었다. 이수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26.2%)고, 광주전남(34.0%)이 뒤를 이었다. 나머지 지역은 60∼80%대로 파악됐다. 전시임무 대면교육 이수율이 가장 높은 강원영동과 가장 낮은 제주의 편차는 83.3%포인트에 달할 정도로 컸다.
대면교육 이수자 대부분이 하위직 공무원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수율이 낮은 제주는 교육을 받은 17명 중 15명이, 광주전남의 경우 194명 중 142명이 7급 이하 공무원이었다. 5급과 6급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각각 과장급, 팀장급으로 관리자에 해당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을 받지 않은 병무담당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다. 전시상황을 가정한 예비군 훈련의 경우 불참하면 대상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구류에 처해진다. 처벌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김상욱 의원은 “전시엔 정보망이 마비되고 행방불명자가 다수 발생해 병무청 단독으로 병력 충원을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유사시에 대비해 평소 각 지자체에서 병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업무수행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는데도 이처럼 교육 이수율이 낮은 건 안보인식이 부족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미이수에 따른 패널티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지자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정부합동평가 등을 도입해 전시임무 교육에 대한 참여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