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자녀가 소유한 물류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빙그레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빙그레 자회사인 해태아이스크림이 ‘부라보콘’ 콘 과자와 종이 등 생산을 맡았던 협력업체 동산산업과 거래를 끊고 빙그레 물류 계열사 ‘제때’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납품변경 과정에서 계열사에 자금이나 자산을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부당내부거래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때’는 김 회장의 장남인 김동환 사장과, 장녀 김정화씨, 차남 김동만씨가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제때의 지난해 기준 매출은 4017억원이다. 이중 1005억원이 빙그레(해태아이스크림 포함)에서 나왔다.
공정위 대구사무소는 이와 별개로 해태아이스크림이 기존 협력업체와 거래를 끊고 제때와 거래를 맺는 과정에서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빙그레 관계자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를 대표하는 아이스크림 제품 중 하나인 ‘부라보콘’은 1970년 4월 처음 출시됐다. ‘12시에 만나요, 부라보콘~’이라는 친숙한 CM송으로 오랜 세월 소비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아 온 장수 브랜드다.
이 제품은 국내 최장수 아이스크림 브랜드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1972년 판문점에서 열렸던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우리 대표단이 북측에 ‘남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스크림’이라며 부라보콘을 건넨 일화도 전해진다.
당시 북한 인사들은 제품을 맛보고 “이거 미제가 아니냐”고 물어 우리 대표단이 해태제과의 상표와 회사 주소를 확인시켜주는 해프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