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맛'에 산 中 알리 화장품서 기준치 19.8배 비소 나와

서울시 159개 해외직구 제품 검사
테무 등산복도 니켈 기준치 초과

서울시는 10월 둘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159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총 6개 제품에서 중금속인 비소와 납, 니켈이 검출되는 등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 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약 1개월간 검사한 결과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개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67건, 화장품 62건, 식품용기 25건, 등산복 5건을 검사했다.

니켈이 초과 검출된 알리익스프레스 시판 마스카라. 뉴스1, 서울시 제공

검사 결과 알리에서 판매한 눈·눈썹 화장품류 5개 제품이 비소 등 중금속류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비소(As) 성분이 국내 기준치(10㎍/g)의 최대 19.8배를 초과한 198.1㎍/g이 검출됐다. 납(Pb)은 국내 기준치(20㎍/g)의 최대 3.6배 초과한 72.8㎍/g, 니켈(Ni)은 국내 기준치(35㎍/g)의 최대 2.1배를 초과한 74㎍/g이 검출됐다.

 

비소는 인체에 축적되고 배설이 잘되지 않으며 피부 및 신경계를 비롯한 다른 장기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 적은 양의 비소라도 지속적으로 노출 시 발암 가능성이 있다.

 

무기납 및 그 화합물은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되며, 오랫동안 미량으로 장기 노출되면 신경발달독성·고혈압 등의 전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등산복의 경우 테무에서 구매한 기능성 의류 등산복 1개 제품의 지퍼 부위에서 국내 기준치(0.5㎍/㎠/week)의 1.4배를 초과한 0.7㎍/㎠/week의 니켈 용출량이 검출됐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금속 물질로서 피부와 접촉 할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장기간 노출 시 만성 피부염이나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서울시는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6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분야별정보'란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해외직구 화장품류는 지속적으로 유해성이 확인됐다"며 "시민들은 안전성이 확인된 국내제품을 구매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