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한 춘천시장의 핵심 인구정책인 ‘전입장려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두고 춘천시와 시의회가 장기간 갈등을 빚은 가운데 시의회 손을 들어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앞서 시의회는 전입장려금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된 사실을 확인하고자 시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시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시가 해당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날까 우려해 의도적으로 훼방을 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춘천시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를 내놨다. 위원회는 주문을 통해 “시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시의회에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방의회가 정확한 감사·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계된 자의 증언이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시는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 한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관련된 개인정보를 적합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위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선 지난 5월 시의회는 육 시장의 핵심 인구정책인 전입장려금 제도가 주먹구구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자 시에 신청서류 등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시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당시 시 관계자는 “전입장려금 관련 서류가 A4용지로 2만4000장에 달한다”며 “이를 출력하고 개인정보를 지우는 과정을 반복해야하는데 행정력 낭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도 전입장려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개인정보가 필수”라며 “서류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면 행정력 낭비가 없다”고 반박했다.
시의 반발로 시의회는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일부 자료만 열람해야했다. 시의회는 2023년 2~3월 서류 90건을 확인해 상당 부분에서 문제를 발견,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당시 감사원은 시가 지적된 문제점을 향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로 감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배숙경 춘천시의원은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해보는 것도 아니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몰랐을 리 없다”며 “육 시장 공약의 문제점이 드러날까 우려해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현장 실사도 하지 않고 시가 추후에 서류를 보완했다는 이유로 감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사후에 문제점을 고쳤다고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애초에 누가 제대로 일 하겠나. 재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