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시효 만료날 김영선·명태균 '선거법 위반 혐의' 내사종결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 만료날에 ‘입건 전 조사 종결(내사종결)’ 결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4·10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인 이날 김 전 의원과 명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내사종결 처분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이 사건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제보를 받아 조사에 착수,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 강혜경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 전 의원과 명씨 등을 수사의뢰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경남도선관위는 지난 7월 김 전 의원과 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강씨는 2023년 정기 회계보고(2023년 1월~12월)와 관련해 300여건 1억2000만원 상당의 영수증과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강씨의 선임권자로서 회계책임자의 영수증 등 미제출 행위에 있어 직무 감독상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강씨가 2022년 재보궐 선거 직후 명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 돈이 오가게 된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검찰이 살펴봤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내사종결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명씨와 김 전 의원, 강씨의 자택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명씨의 태블릿PC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명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다 압수수색을 앞두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 중이다.

 

하지만 선관위 고발 9개월여 만에 압수수색을 진행해 ‘뒷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명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한 뒤 곧바로 돌려준 것으로 확인돼 논란에 불을 지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단독] ‘재산신고 누락’ 김영선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103506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