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일회용 컵을 카페 등에서 유상판매만 할 수 있게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환경부 내부 문건을 보면, 환경부는 일회용 컵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일회용 컵 판매수익은 일회용 컵 배출·회수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텀블러를 이용한 고객에게 혜택으로 주도록 강제·권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해당 문건에서 '비닐봉투 등 기존 무상제공 금지 시행 사례를 참고 시, 제도 초기 소비자 반발이 예상되지만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환경부는 그동안 일회용 컵 사용과 관련해 ‘보증금제’를 추진해왔다.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다. 원래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환경부가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제주와 세종시에서 축소 시행했다.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데 현재까지 2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일회용 컵 유상판매 전환 계획과 관련해 "종국적인 방향일지는 모르겠으나 당장 할 수는 없다"며 "여러 대안 중 하나로 나왔지만 당장은 하지 않기로 결정 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보증금제에서 유상판매로 전략을 수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보증금제를) 현재 방식으로 전국에 확대하면 소상공인 부담이 1000억원이 넘는다"며 "수용성이 부족하기에 전국에 강제하기 어렵다는 것이지 할 수 있는 지역까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환경부 내부 문건엔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학계와 언론 그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의 추진전략도 제시됐다.
강 의원은 "환경부가 학계·업계·환경단체·언론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려는 공작을 준비했다"며 "보증금제가 정부가 지원해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하는 방안이라면, 무상제공 금지는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