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 과정서 외국 공무원에 뇌물 …檢, 기업 임직원들 기소

2개 기업 법인, 관계자 4명 기소

해외 진출 과정에서 외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기업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클립아트코리아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홍용화)는 10일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사의 이모(60) 상무와 양모(42·여) 부장, B사의 창업주 김모(65)씨와 김모(57)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A사와 B사도 기소됐다.

 

건설·감리 업체인 A사 측은 2019년 인천 음식점에서 C 국가의 장관에게 고속도로 건설 감리 업체로 선정해 줄 것을 청탁하며, 20만달러(약 2억3500만원)를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129만원 상당의 최신 휴대전화를 건넨 혐의(국제뇌물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공장 자동화 소프트웨어 개발 1세대 중견 기업인 B사 측은 2018년 D 국가 국유 기업 임원에게 단독 입찰 대가로 211만달러(약 23억원) 지급을 약속하고, 2019년과 2020년 2차례에 걸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158만달러(약 18억원)를 준 혐의(국제뇌물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배임 증재)를 받는다. 2022년 해당 국유 기업에 대한 수출 대금이 744만달러인데도 뇌물 공여액을 포함해 물품 및 용역 거래를 가장해 신고한 관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 수주를 위해 뇌물을 제공하는 것은 국제 계약 규범을 위반해 국가 간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엄단돼야 한다”며 “이번 검찰 수사를 계기로 해외 진출 및 국제 계약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준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