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안 하면 자식 아퍼”…기도 비용 6억원 편취한 무속인 입건

충남 금산경찰서는 굿과 기도 비용으로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억대 돈을 뜯은 혐의(사기·공갈)로 40대 무속인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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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40대)씨는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소개받고 찾아온 남성 의뢰인 B(40대)씨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흉사가 생긴다”, “귀신이 붙어서 굿을 해야 한다”, “굿을 하지 않으면 자식이 아프다” 등의 말로 B씨에게 겁을 준 뒤 여러 차례에 걸쳐 굿·기도 비용 6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굿·기도 비용을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속이며 150만∼700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수시로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를 한차례 끝냈고, 계좌이체 명세 등을 토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 여죄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