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어플로 마약을 매매하고, 상습적으로 투약한 중국인이 법정에서 잇따라 실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다른 30대 중국인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14일 오전 5시32분쯤 휴대전화 채팅어플을 통해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B씨의 부탁을 받았다. A씨는 은행계좌로 5만원을 받았고, 은박지로 싼 필로폰 0.1g을 숨겨둔 장소를 B씨에게 알려줬다.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거래한 것이다. A씨는 채팅어플 뿐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마약을 팔았다.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1000위안(약 19만원)을 송금받았고, 담뱃값에 필로폰 약 0.56g을 넣어 서울의 한 도로에 둔 뒤 구매자가 가져가도록 하는 방식으로다. 구매자가 ‘필로폰의 질이 떨어진다’며 교환요청을 하자 반품을 받기도 했다.
직접 투약까지 했다. A씨는 지난 4월13일 오전 1시쯤 경기 부천시 소사구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0.6g을 두 차례에 나눠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산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른 마약 판매상들에게서도 필로폰을 2차례 구입해 자신의 집과 차량 안에서 투약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성 부장판사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면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20년 10월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2년 6월 출소했다.
이 부장판사는 “B씨는 국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판결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외로 강제 퇴거할 가능성이 높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