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소득세 과세 표준 등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가 관련된 연동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몇 년 물가가 올랐지만 소득세 과세 체계에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임금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물가 상승에 따라 명목소득이 높아져 세 부담이 높아지는 현상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2022년 10월 ‘주요국의 소득세 물가연동제 비교연구’ 보고서에서 “물가 수준의 변동에 따른 조세정책적 대응 방향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조세연운 “우리나라의 낮은 소득세 부담 수준, 면세자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그 도입에 관해 이견도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조세연은 그러면서 만약 물가연동 방식의 소득세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조세의 중립성 △세수규모 축소 등 세수 효과 및 재정정책 △비용 및 복잡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최 부총리는 “월급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세수의 확보 차원에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근로소득세와 관련한 실효세율과 면세자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세수는 지난해보다 9조원 이상 감소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소득세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세수입은 232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4000억원 줄었다. 작년 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16조8000억원 감소했고, 증권거래세도 7000억원 줄었다. 하지만 소득세는 근로소득세가 증가세로 전환된 영향으로 양도소득세 감소에도 전년보다 1000억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