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이 세금 없이 상금을 받게 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18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은 별다른 세금 없이 노벨상 수상자에게 수여되는 상금 1100만 크로나(약 13억4000만원)와 메달, 증서를 받게 된다.
한편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 이후 작품 판매량도 급증하고 있다. 수상 후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양대 서점에서만 13만부가 넘는 판매고를 올리며 독주 중이다. 교보문고에서 6만부, 예스24에서 7만부 이상이 팔렸다. 물량 부족으로 대부분 예약판매로 진행되고 있다.
한강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를 출간한 창비 측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한 에디션 출간도 검토 중이다.
창비 관계자는 “당장은 재고를 찍는 대로 내보내야 할 상황”이라며 “향후 1~2주 내 주문이 엄청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