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전 학교에 함께 다닐 때 괴롭힘을 당했다는 허황된 생각으로 이웃 주민이자 초등학교 동창생을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4시18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 동창생인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선 결심 공판에서 “(B씨가) 재차 또 괴롭힐지 몰라 흉기로 찔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B씨가 실제 A씨를 괴롭힌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망상에 빠진 범행이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후유장애로 직업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