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남자와 바람난 아내, 되레 이혼 요구…전문가 “쉬운 일 아니다” 일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요리를 배운다면서 젊은 남성과 바람이 난 아내가 적반하장으로 이혼까지 요구한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외도 후 이혼을 원하는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지 않다는 남편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대학을 졸업 후 등록한 요리학원에 지금의 아내 B씨를 만났다. 동갑이었던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고 이내 결혼했다.

 

이들의 행복은 계속되는 듯했다. B씨는 임신하게 됐고, 출산 후에는 육아에 집중한다며 한식 레스토랑 일을 그만뒀다.

 

단란한 가정을 만들어 A씨는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는 그의 착각이었다.

 

B씨는 육아하며 가족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A씨는 기억했다. A씨는 이런 아내를 위해 애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 아내가 요리학원에 강사로 취직하고 싶다고 하자 적극적으로 도왔다.

 

A씨는 한식 요리사인 아내가 태국으로 연수를 간다고 했고 별다른 의심 없이 보내주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 일로 가정은 파국을 맞게 된다.

 

A씨는 아내 노트북에서 충격적인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에는 아내가 젊은 남성과 진하게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알고 보니 태국도 그 남성과 다녀온 것이었다. 즉 요리를 배우러 간 게 아닌 것이다.

 

A씨는 이혼을 생각해 봤지만 아이를 이혼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B씨는 외도를 인정하며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이혼은 아닌 것 같고 상간 소송을 먼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에 대해 조 변호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법원이 판시한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기에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혼은 배우자나 제3자 책임으로 파탄이 됐을 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혼 소송과 별개로 상간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혼 소송 시 양육권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가 될 수 있다”며 “다만 보통 부정행위를 하는 배우자의 경우 자녀에게 소홀한 경우가 많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 다툼이 전혀 무관한 요소라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