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사퇴 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이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2021년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내리고 10월27일부터 무료 통행을 실시했다. 공익 처분이란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보상하는 제도다.
이는 이 대표가 지사직에서 사퇴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산대교 요금소를 방문해 직접 브리핑에 나서는 등 공익 처분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운영사는 그러나 경기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통행은 20여일 만인 2021년 11월18일부터 다시 유료화됐다.
본안 소송에서도 법원은 일관되게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 경기도의 처분을 취소했다.
1심 법원은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교통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기도에 과도함 예산 부담이 발생하거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경기도가 불복했으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한강의 가장 하류에 건설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민자도로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그러나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도로인 데다 통행료가 주요 민자도로와 비교해 3∼4배 비싸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계속해서 통행료 인하 또는 무료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