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나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놓고 보조금을 편취하는 사건이 해마다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엔 남편을 서류상으로 어린이집 연장 전담 교사로 등록한 뒤 보조금 약 2000만원을 챙긴 원장이 적발돼 결국 벌금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남편 B씨가 연장 전담 교사로 근무하지 않는데도 허위로 등록한 뒤 2020년 4월부터 2021년 9월까지 B씨에게 지급되는 지자체 보조금 19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인건비를 비롯해 교사 근무 환경개선비 명목 등으로 18차례에 걸쳐 보조금을 탔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실제로 연장 전담 교사로 근무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보육 업무가 아닌 차량 운전만을 전담한 데다 매일 오후 6시30분 전에 퇴근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장 전담 교사는 평일 오후 3시부터 7시30분까지 근무한다.
신 판사는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해 죄질이 불량한 점과 그 액수가 작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보육교사와 아동을 아예 가짜로 등록해 보조금을 타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7월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59)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주의 한 사회복지 법인 소속으로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보조금 3500여만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근무하지 않는 보육 교직원을 허위 등록해 인건비 1000여만원을 받거나, 실제로는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동을 재원 중인 것처럼 꾸며 2500여만원의 보조금 수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이익 환수금을 전액 납부했고 반성하고 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