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목에 70차례 난도질하고 '심신미약' 주장한 김성수 [그해 오늘]

강서구 PC방 살해범 김성수. 연합뉴스

 

6년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손님이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하는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PC방 아르바이트생 신모씨(당시 20세·1998년생)는 김성수(당시 29세·1989년생)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됐다.

 

얼굴과 목쪽에 무려 70회에 이르는 난도질을 당해 당시 담당의였던 이대목동병원 응급실 남궁인 의사에 따르면 유족에게 시신을 보지말라고 권유했을 정도였다.

 

2018년 10월 14일 평화롭던 일요일 아침, 동생과 함께 PC방에 입장한 김성수는 신씨에게 “자리가 너무 더럽다”며 자리를 치워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양측에 의해 경찰에게 신고가 들어갔고 현장에 경찰이 도착했지만 경찰은 단순 분쟁으로 판단, 현장을 떠났다.

 

하지만 김성수는 집으로 뛰어가 흉기를 들고 다시 PC방으로 왔고 쓰레기를 버리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신씨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둘렀다.

 

이때 신씨가 손으로 김성수를 제압했으나 김성수의 동생이 신씨의 허리를 잡았다. 이에 신씨가 잡고 있던 김성수의 손이 풀리자 김성수는 주먹으로 신씨의 얼굴을 폭행한 뒤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신씨의 얼굴과 목 등을 찔렀다. 

 

신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응급실 도착 직후 과다출혈로 숨졌다.

 

그후 김성수는 출동한 경찰에게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된 후 구속됐다. 

 

김성수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수사당국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이와 관련 “감형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은 인정되지 않았다.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수에게는 사형이, 김성수의 동생 김모씨에겐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동생 김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매우 잔혹하고 사회 일반에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며 “피고인은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김성수에게 10년 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김성수가 상고를 하지 않아 30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뜨거운 감자가 됐고 당시 운영됐던 청와대 국민청원 최초로 100만을 넘어선 청원이 되기도했다.

 

죽은 신씨의 여자친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누구보다 주변 사람을 잘 챙기고 그 누구보다 따뜻했던 사람이었다”라며 “가해자 김성수가 평생 감옥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했다.

 

신씨의 부친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다음날부터 정규직으로 취직이 되서 아들이 굉장히 기뻐했는데 그 말이 유언이 돼버려서 가슴이 아프다”라며 “영원히 사랑하고 하늘나라 가서 멋진 모델 한번 돼보고 못했던 즐거운 일 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현재 복역중인 김성수는 가석방되지 않는다면 59세의 나이로 출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