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편의점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순열)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3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편의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 아르바이트생 12명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도 안 되는 시급을 주기로 하고선 이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체불 임금만 880만원에 달했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없이 아르바이트생들을 야간이나 휴일에 일을 시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 돈을 받고 국제 전화번호를 010으로 바꿔주는 중계기를 관리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청년 근로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주기로 해놓고 이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임금체불 범행이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보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청년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인터넷 도박에 빠져 3000만원 이상을 탕진하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중계기를 관리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체불임금액이 크지 않은 점과 보이스피싱 공모 범행이 이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