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머그잔을 챙겨갔다는 이유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포르셰의 공식 판매회사인 아우토슈타트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 판정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회사는 지난해 2월 회사 물품을 무단 반출했다는 이유로 A씨를 해고했다. A씨가 고객 사은품인 머그잔 세트 5개와 달력 1개를 챙겨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내 보고·지휘 체계를 무시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냈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아우토슈타트는 이런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