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징계받으면 단과대학장도 관리책임 있을까…법원 “과실 없다”

대학교수가 불성실한 수업으로 징계를 받더라도 해당 단과대학장까지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광주광역시 소재의 한 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 대학은 2022년 감사 결과 공과대학의 한 교수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6학기에 걸쳐 학부 및 대학원 수업을 조교나 연구교수에게 대리 수업시키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했다.

 

학교는 위반 행위 발생 당시 공과대학장으로 근무했던 A교수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교원소청심사위에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A교수의 관리·감독 소홀로 공대 교수의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학교는 이에 불복하며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대학 측은 “단과대학장인 A교수가 소속 교수의 수업 결락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설령 몰랐더라도 이를 인지하고 시정해야 했는데 4학기에 걸쳐 방임해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A교수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원소청심사위의 취소 처분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A교수가 공과대학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과대학 소속 교수의 수가 100명이 넘고, 개설강좌 수도 2021년도 기준 441개였다”며 “수업 운영 관리와 수업 모니터링 등 기본적인 학과 운영에 대한 관리 의무는 학과장에 있는데, (문제가 된) 교수가 소속된 기계공학과장은 해당 교수의 대리 수업에 대해 A교수에 보고한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