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개인정보 뉴스추천 활용 적법성 논란

네이버가 자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뉴스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14일 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뉴스는 20여년 전 회원 가입 때 필수 사항이던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최신 AI 활용 뉴스 추천에까지 적용해 AI 알고리즘에 기반한 뉴스 추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가 사용하는 AI 알고리즘은 AI 콘텐츠 추천 시스템 ‘AiRS’(AI Recommender System·에어스)와 뉴스 클러스터링(News Clustering)으로, 각각 ‘MY뉴스(모바일)’와 ‘섹션별 뉴스(모바일·PC)’ 영역에서 작동한다.

 

네이버 분당 사옥 전경. 연합뉴스

네이버는 이전 가입자들에게서는 별도로 동의받지 않은 채 과거 회원 가입 시 필수동의 항목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에 포함된 ‘서비스 이용과정에 자동생성되는 정보’를 근거로 이용자 정보를 AI에 활용하고 있다.

 

AI 서비스가 없던 시기 가입한 이용자들은 자신의 기사조회 이력을 AI가 확인해 추천하는 것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네이버가 AI에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도입한 지난해 8월 이전 가입자에게는 AI 이용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성명에서 “네이버 뉴스 회원 수천만 명의 뉴스 소비 이력이 구체적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수집돼 소비성향 그룹별로 분류되고 구체적인 허락 없이 사용하고 있는 정황이 나타났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목적은 변하지 않은 채 기술 발전이나 서비스 변경 등에 따른 변화를 반영했기 때문에 재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