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인 이른바 ‘유럽 간첩단’으로 몰려 억울하게 7년간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9억여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970년 수감돼 청춘을 감옥에서 보낸 피해자는 80대가 돼서야 명예를 회복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4일 국가가 김신근(82)씨에게 9억12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사법당국의 과오로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고려대 대학원생이던 김씨는 1966년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유학하던 중 유럽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다.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 서신을 전달하고 사회주의 관련 서적을 읽은 혐의(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로 기소돼 1970년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했다. 함께 연루된 박노수 교수와 김규남 의원은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 1972년 7월 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