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檢, 노태우 비자금 수사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계기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수면 위로 부상한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불법 비자금을 끝까지 추징하고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처리와 관련해 “처벌하고 단죄해야 한다”는 응답은 69.2%, “묻어두는 게 합리적”이라는 답변은 16.0%로 나타났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재문 기자·연합뉴스

환수 문제에 대해선 끝까지 추징하고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 70%, 현행법에 따라 환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24.6%로 집계됐다.

 

노 전 대통령의 미공개 비자금이 논란이 된 것은 최 회장과 노 회장의 이혼소송이 계기가 됐다. 지난 5월 상고심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선경 300억원 메모’가 공개됐다. 해당 메모에는 1995년 비자금 사건 수사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총 904억원과 여러 실명이 적혀 있었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이 이미 별세한 상황이라 추가로 비자금을 추징하거나 환수하는 게 현행법상 쉽지 않다.

 

900여억원의 미공개 비자금과 관련해 응답자의 66.1%는 이혼재판의 관련성과 별개로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뉴스1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만큼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66.9%로 나타난 반면, 한 차례 수사가 완료된 사안이라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은 21.6%에 그쳤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8~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1.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한편 5·18기념재단은 이날 김 여사와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노 관장 등을 조세범처벌법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재단은 “그동안 이들은 연희동의 자택이 노 전 대통령의 유일한 유산이라고 하는 등 추징 이후 부정 축재한 은닉재산이 없는 듯이 가장해 왔으나, 재판 과정에서 904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차명으로 보관하거나 대여금, 투자금 형식의 채권, 금고 등에 은닉해왔음이 드러났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