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문씨의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피해 택시기사는 진단서 제출을 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4일 오전 경찰청장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 택시기사에 대한 조사를 지난 9일에 했고 (택시기사의) 진단서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며 “문씨는 지난 8일 변호사 선임을 마쳤으며 현재 경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부딪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경찰은 피해 택시기사의 진단서 제출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을 검토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날 SBS에 따르면 조사에서 “진단서 제출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기사의 상해 진단서는 경찰이 문 씨에게 위험운전치상죄 적용 여부를 판단할 주요 근거 중 하나다. 이에 위험운전치상죄 적용은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문씨는 앞선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가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문씨의 소환조사 일정과 방식에 대해 집중 질의가 이어진 바 있다.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공개 조사가 원칙”이라며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신변안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조사는 기본적으로 용산경찰서에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모인 사람이 많이 출입과 관련해 신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출입 통로를 개척하는 등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없을 만큼의 예외 사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