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 대학가에서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뒤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8)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강도살인 미수, 강도상해, 강간상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등도 함께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은 강도와 강간을 마음먹고 새벽에 대학가를 돌며 피해자를 물색했다”며 “이 사건은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는 묻지마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신체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피해로 타인을 만나지 못할 정도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은 과거 강간치상과 강도상해 등을 저질러 집행유예와 실형을 잇달아 선고받았는데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엄벌을 촉구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범행이 매우 중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면서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골목을 지나던 2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건 발생 약 8시간이 지난 낮 12시 30분께 머리 등에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은 상태로 주민에게 발견됐다.
A씨는 이 범행을 저지르기 30분 전인 오전 3시 30분께도 인근 대학로에서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여성은 이후 의식을 되찾고 경찰에 직접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 오후 8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모처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피해 여성들은 모두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크게 다쳤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부상 정도 등으로 미뤄 당시 A씨가 피해 여성을 살해할 의도를 갖고 여러 차례에 걸쳐 잔혹하게 폭행했다고 판단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30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