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고령의 손님이 맡긴 휴대전화에서 거액의 돈을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4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 사이 부산 연제구 연산동 자신이 근무하는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새 휴대전화를 구입한 80대 여성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1000만원이 넘는 현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28일 아들과 함께 문제의 휴대전화 대리점을 찾아 새 휴대전화를 구입했다. 이때 직원 A씨가 “기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새 휴대전화에 옮겨줄테니 휴대전화를 두고 가라”고 제의했다. 이에 B씨는 기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A씨에게 맡긴 채 새 휴대전화만 들고 돌아갔다.
며칠 뒤 B씨가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해 대리점에 들렀다가 A씨로부터 “모바일 앱을 이용해 현금을 인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확인 결과, 지난달 말부터 사흘 동안 B씨의 은행 계좌에서 총 9차례에 걸쳐 1000만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다.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A씨에게 일주일 내로 빼내간 돈을 변제하라고 시간을 줬다. 그러나 A씨는 “돈을 갚을 여력이 없어 갚지 못한다”는 말만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112신고가 접수돼 해당 지구대에서 기초조사를 벌였고, 지금은 관할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