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6개월 연속 적자, 자연재해, 의사 소견에 의한 질병·부상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등을 지원받는 것이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보험료의 50~80%를 환급하는 것이다.
두 제도는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각각 운영 중이다. 그간 소상공인들은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편을 요구해왔다.
이에 중기부는 지원 신청절차를 개선해 불편을 해소하고, 가입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개정안에는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일원화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중기부는 향후 관련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서식을 정비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각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시스템을 다음달까지 개편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절차 간소화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