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을 겪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 4명 연임이 의결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이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재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는 27일이 연임 시한인 가운데 공수처 검사의 신분 보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5일 공수처에 따르면 올해 8월13일 공수처 인사위원회에서 연임을 의결한 검사는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수사3부의 송영선 검사와 최문정 검사다. 이 중 이 부장검사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고발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2021년 공수처 ‘1기’ 검사로 임명된 이들의 임기는 27일 만료된다. 이날까지 윤 대통령이 임명해야 연임이 가능하다. 그러지 않으면 연임은 무산된다.
공수처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활로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장기간의 채용 절차를 감안해 의원면직(본인 의사에 따른 면직) 사전 조사 정례화로 결원을 최소화하고, 우수 인력 선발을 위해 서류 전형 합격자 배수를 3배수에서 5배수로 확대해 면접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의원면직을 수시로 처리하는 방식을 연 1회 의원면직 수요를 조사해 후임자 임용 일정에 맞춰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꾸거나, 개별·집단 면접 시간은 늘리고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공수처 검사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려면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 오 처장은 전날 국감에서 “수사관 임기를 폐지하고 검사 임기는 대폭 늘리든지 자격 심사를 도입해 소신껏 수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올해 7월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엔 공수처 검사 임기를 3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수사관 임기(6년)는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