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방치 논란…“황당한 ‘셀프견인’ 의심 사례도 10건 중 8건” [일상톡톡 플러스]

지자체, 단속 강화하고 강제 견인한 뒤 견인료 부과
현장 사진 등 올리면 해당 업체에서 이동·수거 조치

잘 세워 놓은 킥보드 일부러 다른 곳으로 옮겨 견인
주차위반 상태로 바꿔놓은 ‘셀프 견인’ 의혹 불거져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났지만, 거리에 널브러진 채 방치된 킥보드를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길 한복판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보행자 불편뿐 아니라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남성들이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불법 주차 지역으로 옮긴 뒤 찍어 신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견인차량이 등장해 싣고 가는 모습이 담겼다. SBS 캡처

 

16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단속을 강화하고 강제 견인한 뒤 견인료를 부과하거나 신고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실제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목격할 경우 오픈채팅방에 시간과 장소, 킥보드 업체명 또는 QR코드 사진, 현장 사진 등을 올리면 해당 업체에서 이동·수거 조치한다.

 

서울시의 202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동 킥보드 견인 건수는 12만9131건에 달한다.

 

강남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10곳이었던 전동 킥보드 주차 구역을 66곳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현재 설치 중이다.

 

차량과 마찬가지로 전동킥보드 역시 주차금지 구역에 대 놓으면 견인 대상이다.

 

다만 멀쩡히 잘 세워둔 전동킥보드를 일부러 다른 곳으로 옮겨 견인되도록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전동킥보드 주차 위반 견인료는 1건당 4만원이다. 킥보드 대여업체가 우선 물어낸 뒤 이용자에게서 돌려받아야 한다.

 

대여업체는 "견인업체 측이 실적을 늘리려고 주차위반 상태로 일부러 바꿔놓은 셀프 견인"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견인업체는 "자신들은 무관하다"고 반박한다.

 

서울에 있는 킥보드 대여업체 3곳의 경우 지난 7월과 8월, 4800여 건이 견인됐다.

 

신고 후 20분 안에 견인된 '셀프 견인' 의심 사례는 전체의 무려 10건 중 8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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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동킥보드 이용에 대한 법적 규제는 있지만, 이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과 캠페인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와 정부가 협력해 이용자에게 안전 규정과 법규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