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4-10-16 09:54:36
기사수정 2024-10-16 09:54:35
조사 도중 범행 부인하자 실언…가해 운전자가 신고자 찾아가 따져
경찰이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뺑소니범을 붙잡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신고자의 정보를 가해 운전자에게 노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
1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완주군의 한 교차로에서 A씨가 몰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다른 방향에서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를 버리고 달아났으나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 골목에서 붙잡혔다.
그러나 A씨는 이달 초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투로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상황을 설명하며 자백을 끌어내려 했으나 A씨는 이후로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자 수사관은 신고자가 운영하는 매장의 업종을 언급하며 "거기서 (사고 당시 상황을) 다 봤다는 데…"라고 실언했다.
A씨가 사고를 낸 장소 주변에는 이러한 업종의 가게가 단 2곳에 불과했기 때문에 사실상 신고자 정보를 알려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불구속 상태였던 A씨는 경찰관의 발언을 귀담아들었다가 조사 이후 신고자의 매장을 찾아가 "나를 신고했느냐"고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A씨와 신고자 간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도중 신고자의 사업장 정보를 노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증거를 내놔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수사관이 답답한 마음에 그런 말을 한 것 같다"며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신고자의 정보가 일부라도 노출된 만큼 당사자를 상대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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