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마포대교’ 방문 때…서울청장 “안전 확보 차원. 관리는 했다”

“마포대교상 통제는 없어”
“경호 대상자이기 때문에 경찰 업무 포함”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 당시 교통 통제 여부에 대해 “마포대교상 통제는 없었지만 이동 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교통관리는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0일 서울 마포대교에서 마포경찰서 근무자와 ‘생명의 전화’를 살펴보며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마포대교 현장 방문 당시 교통 통제가 있었느냐’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질의에 “역대 정부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기조로 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급격히 달라진 점은 없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그것이 교통 통제”라며 “경호 의무도 없는 서울경찰청이 오직 김 여사만 바라보며 알아서 교통 통제하고 대통령 코스프레 하는데 옆에서 서포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도 “경호법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교통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시간대에 마포대교를 방문한 게 (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는 부적절한 시기 선택이고 부적절한 방법이었다”고 했다.

 

김 청장은 “경호 대상자이기 때문에 저희 경찰 업무에 포함된다”면서도 “통제는 장시간 차량 통행을 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어감을 줘서 저희는 교통 관리라고 표현하는데, 결과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은 죄송하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영부인에 대한 통상적 수준의 경호에 해당해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조 의원은 “대통령 부인에 대한 통상적 수준의 경호가 정쟁화되고 소모적 논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도 “(김 여사 방문은) 자살 예방과 관련된 행사인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사안에 따라서 교통 통제도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